불법 건설현장 하도급 엄격 단속

입력 2006-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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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나눠지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이 엄격히 단속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따라 건설비 누출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과 시장질서 교란 등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시행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35일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핵심 요구사항도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라며 "중층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 최종단계 참여자들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자재업자 등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근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달부터 건설교통부 및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불법하도급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건설현장 관할권자인 각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하도급 정보망을 운용,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될 예정이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되게 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혐의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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