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도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입력 2014-06-14 10:00 수정 2014-06-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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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한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 부정 결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추적 결과 신한카드도 1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여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현대·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에서는 같은 IP 주소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건수와 금액은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일반 스미싱 의심 건은 있었으나 앱카드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경찰이 아직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앱카드 고객 53명의 이름으로 부정 매출 300여건에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금감원에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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