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의 손으로 직접제작

입력 2014-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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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시민위원 150명 내일부터 공개모집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는다. 헌장은 또한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20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헌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는 우선 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할 시민위원 150명을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모집한다.

시민위원으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다른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공모 후 연령, 성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 인권헌장 초안은 4대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 과정은 서울시 인터넷TV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게시판도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한편 시민이 직접 인권헌장을 만드는 일은 국내외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 외국에선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헌장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선 광주광역시가 2011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만든 게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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