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요령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준수 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 가입,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준수 요령' 마련으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 의식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