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수사는 ‘난항’...검찰자수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06-15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엄마 구속영장

(사진 = YTN 방송영상 캡쳐)

검찰이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엄마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에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60대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

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의 국내 자금을 쥐고 있던 신엄마가 유병언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신엄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검은 유병언의 큰 형 유병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병일도 도주와 무관한 혐의로 잡힌 만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99,000
    • -0.39%
    • 이더리움
    • 4,98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0.7%
    • 리플
    • 2,064
    • +0%
    • 솔라나
    • 329,900
    • -1.26%
    • 에이다
    • 1,402
    • +0%
    • 이오스
    • 1,121
    • -1.23%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3.06%
    • 체인링크
    • 24,750
    • -1.9%
    • 샌드박스
    • 836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