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에 뚫린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입력 2014-06-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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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무소불위’의 감사권을 지니고 있는 감사원이 ‘철도 마피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감사원이 서기관급 감사관 A씨의 관여로 2012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철도고 출신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감사하면서 납품업체 AVT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철도시설공단과 납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A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 2012년 KTX 운영·안전실태 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한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궤도공사에서 AVT가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AVT의 경쟁업체인 P사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 부속품인 레일패드 품질을 시험한 결과 ‘정적 스프링계수’가 기준을 초과했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고속열차의 하중을 분산하는 레일패드가 딱딱해져 주행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제시한 성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당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공사에서 AVT에 납품을 몰아줬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8월 자재공급에서 P사를 배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본부에 내려 보냈다. 이에 P사는 사업참여 배제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지만, 공사를 따내지 못했다.

검찰은 콘크리트궤도 설치공법인 'B2S 공법'의 특허를 가진 김모씨가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유도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개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철피아 간 유착 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감사할 때 기관들의 조직적으로, 암묵적으로 저항하면서 감사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니고 있는 감사권의 영역을 축소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 감사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와 감찰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견제는 거의 받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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