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나인디지트 벌금 승계 … 회사측 “불복절차 밟을 것”]
[종목돋보기]실적악화에 시달리는 포스코엠텍이 435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측은 해당 추징금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며 지난 14일 포스코엠텍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34억7800여만원 규모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추징금은 지난 2012년 합병한 나인디지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의무를 포스코엠텍이 승계한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며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엠텍은 2010년 도시광산업(가전, 휴대폰 등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그 중에 포함된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광산 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경영효율성 증대 등 목적으로 흡수합병했다.
한편 종합소재기업인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2년 나인지지트 등 부실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108억원, 8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나인디지트 등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며 15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도시광산 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채권과 원료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로 지난해 연결기준 5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김지환 현대증권 연구원은 “포스코가 포스코엠텍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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