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고지서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70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은행 현금인출기 △ETAX 사이트(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세금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용 계좌 △편의점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000대 34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