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헤트쿼터의 경우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R&D센터의 경우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김재홍 산업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7월 중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