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와 암까지도 완치된다고 허위광고하며 천오 등 독성이 높아 복용이 금지된 재료로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명성사 대표 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황련·천오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 판매했다.
천오는 독성이 강한 아코니틴이 성분이 있어, 많이 섭취하면 호흡중추나 심근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시호와 황련은 여러해살이풀로 식품원료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김 씨는 또 해당 제품 살명서에 암, 에이즈,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했다. 제품을 복용한 뒤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이른바 ‘명현반응’이라고 속인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케 유도 했다. 명현반응은 한의학에서 복약 후 일시적으로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가 급격이 호전되며 병이 낫는 현상을 뜻한다.
김 씨는 또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하고 각각이 간염과 신장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모두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미삼점, 보건환, 보온환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