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증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계약을 보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에 50%를 추가로 할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