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소송

입력 2014-06-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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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57)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328쪽·뿌리와 이파리)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사람에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이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박 교수와 이 학교 리걸클리닉이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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