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직원이 7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무단인출 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은 45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13일 자사의 전직 자금담당 직원 정모씨가 76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발생해, 검찰이 지난 4월 18일 공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곳으로,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이며 59.5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씨는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던 2004~2005년 회사 몰래 계열사 한진해운홀딩스 주식을 출고해 개인 증권계좌에 넣은 후,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05년 퇴사 직전에 다시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입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은 “2004년 회계감사 및 퇴사 직전 해당 주식을 회사에 전량 입고해 현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정씨에게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법인세 270억원(강서세무서)과 증여세 180억원(부천세무서) 등 총 450억원(자기자본 대비 18.3%)의 추징금을 한국공항에 부과했다.
또 한국공항은 4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에 지연공시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횡령 사실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달 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일부터 한국공항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도 아니고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이 저지른 일로, 한국공항이나 대표가 거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