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銀 노조 신청한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17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이를 두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기존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30,000
    • +4.91%
    • 이더리움
    • 4,985,000
    • +7.6%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07%
    • 리플
    • 2,090
    • +8.07%
    • 솔라나
    • 332,600
    • +3.81%
    • 에이다
    • 1,426
    • +8.77%
    • 이오스
    • 1,137
    • +3.84%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698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79%
    • 체인링크
    • 25,370
    • +6.02%
    • 샌드박스
    • 871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