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株, 주가 부진에 기관물량 부담까지 '설상가상'

입력 2006-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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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상장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이 단기간에 쏟아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6개사 중 씨앤비텍, 제이브이엠, 동우, 오엘케이, 포인트아이 등 5개사의 주식 총 244만주 가량이 이달 중으로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이 주식은 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보유 확약분. 하지만 상장 후 1개월이 지나 의무보유 기간을 넘기면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7일 상장한 씨앤비텍의 경우, 공모 당시 기관이 배정받은 주식 중 1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었던 66만666주(총발행주식대비 12.78%)가 지난 7일부터 처분 가능해졌다. 같은날 상장한 제이브이엠은 이보다 많은 113만8012주(17.98%)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물량에 포함됐다.

이밖에 동우(10만주, 1.58%), 오엘케이(14만7214주, 2.75%) 포인트아이(14만161주, 5.24%) 도 이달 중으로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이들 5개 기업은 모두 상장 이후 주가 부진이 계속되면서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지난 물량에 대해 손절매 또는 공모가 회복시 단기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규상장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계속되자 서둘러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지난 10일 주가 안정을 위해 52억원 규모의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우리투자증권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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