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경찰청 통보

입력 2006-07-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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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6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S사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S사에 대출 가능여부를 묻자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입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S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서울시에 S사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S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G사의 대부업 등록번호로서 S사는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대부광고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등록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폐업한 대부업자 또는 타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임의 사용하거나 가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유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등의 가장된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대부광고를 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하거나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내용에 상호 또는 대표자이름, 대부업 등록 시·도 및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러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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