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서 “사적이익 취하지 않았다”

입력 2014-06-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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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16일 열린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의 저서 ‘위기를 쏘다’,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의 자서전 ‘장미와 훈장’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모태인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택하는 대신 계열사를 모두 살리고자 재정부실을 은폐하는 방법 등을 강구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대목들이다.

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 관계는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서증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재판 20여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한 손에 지팡이를 든채 비서진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은 ‘심경이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법정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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