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관광버스 내 노래 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53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소재 전세버스 3884대,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와 도로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일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띠 작동불량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불량)여부 등이 중점 대상이었다.
시는 적발된 운수회사에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은 1차 적발 후에도 수시로 도로 위에서 점검하고 해당 차고지도 불시에 방문하는 추적 관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