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시각 7일 미연방항소법원은 콴타(QUANTA), 콤팔(COMPAL), FIC 등 3개의 대만 PC업체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은, 2004년 12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 캘리포니아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소송은 1심으로 파기 환송된다.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향후 1심 소송에서 LG전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 부사장은 “LG의 특허권을 인정받은 만큼 PC업체와의 적극적인 로열티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10여 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으며, 향후 최소 30여 개 PC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5월 대만 PC업체가 PC핵심기술인 PCI특허를 침해했다며 미(美)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대만회사는 OEM 방식을 통해 미국의 유명 PC업체에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는 “정보전달 통로규격”으로써,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이다.
LG전자가 보유한 PCI 원천특허는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PC에 탑재되는 기술로서, 전세계 PC업체는 이 PCI기술을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최근 하이얼코리아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는 하이얼코리아의 해명 및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