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저작권 침해 강력 경고

입력 2006-07-11 13:14 수정 2006-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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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운용규정 무단 복제 사과하라' 경고장 발송

“수 년간 공들인 안전운항의 바이블을 훔쳐갔다!”

대한항공이 자사의 비행운영규정을 아시아나 항공이 무단 복제해 갔다며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비행운영규정(FOM ; Flight Operations Manual)이 자사의 비행운영규정을 거의 그대로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공사의 안전운항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비행운영규정(FOM ; Flight Operations Manual)으로,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정리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비행운영규정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초부터 2005년 9월말까지 무려 1년 3개월 동안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풀타임으로 투입해 2001년에 발간된 것을 재개정 완성하고 저작권까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매뉴얼을 그대로 복제 및 표절하여 사용함에 따라 소중한 지적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규정은 델타항공, 플라이트세이프티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통해 습득한 선진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경고장을 통해 표절한 비행운영규정을 2개월 내에 전면 수정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비행운영규정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업무 매뉴얼도 타 업체에서 표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발간하는 전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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