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한다

입력 201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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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투자등록 차단 법규 개정 검토중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한국인,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만8437명 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을 기록했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 상당수는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사례로서 전체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등’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려면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투자등록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점을 노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하고 마치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려는 이유는 크게 자본시장 규제회피,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등 개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해 기업공개(IPO)에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해 이득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또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탈세 등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 도출해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감독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병현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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