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양도양수 중개, 변호사 독점영역 아니다”

입력 2014-06-17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 소지자가 돈을 받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중개업무는 변호사 독점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이씨는 젓갈 가공법인 인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1년 3월과 5월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지인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조율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씨가 돈을 받기로 하고 변호사 독점영역의 업무를 취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취지였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이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나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변호사만 취급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판사는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 중개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45,000
    • +0.79%
    • 이더리움
    • 4,05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80,300
    • +0.9%
    • 리플
    • 3,996
    • +5.19%
    • 솔라나
    • 254,700
    • +1.39%
    • 에이다
    • 1,161
    • +2.74%
    • 이오스
    • 955
    • +3.58%
    • 트론
    • 354
    • -2.75%
    • 스텔라루멘
    • 506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42%
    • 체인링크
    • 26,960
    • +0.9%
    • 샌드박스
    • 549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