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세계적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우리 어선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조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EJF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럽과 서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온 단체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EJF와 협력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