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 수백 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 상가의 영세상인 171명을 상대로 283회에 걸쳐 12억 91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