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알뜰폰 진출…미래부 "막아야하나 놔둬야하나" 고민

입력 2014-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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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고민에 빠졌다. 양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자니 법적인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고, 진출을 방관하자니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이미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미래부가 정한 등록 요건만 충족시키면 대형 이동통신사도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알뜰폰 사업을 펼치게 되면, 이통 3사 모두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게 돼 거대 통신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와 중소 알뜰폰업체들의 반발이 심하자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 진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역시 알뜰폰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등록제인 만큼, 이들 업체에게 영세 알뜰폰 사업자 보호정책을 마련한 이후 사업시작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룡 3사가 선점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맹수급(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를 진입토록 하는 1차 목표는 최대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다만 맹수 태생이 공룡과 친척관계인 만큼 이들의 협업 체제 등을 규제해 토끼(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우선 시장 진출을 위해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은 2012년 SK텔링크 진출 당시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모회사 유통망 또는 마케팅비 보조 금지 △인력지원 금지 △도매제공 여유물량 몰아주기 금지 △선불 6개월 이후 후불 6개월 준수 △모회사 결합상품 인가 등이다.

여기에 미래부가 △시장점유율 제한 △선후불 제도 변경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 제한은 가장 강력한 중소업체 보호책으로 이통사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영업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선후불 제도는 2012년 이후 변경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 업체들이 선불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 이통 자회사에 대한 선불 6개월 의무화는 오히려 중소업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2012년 당시만 해도 알뜰폰을 후불로 키워 볼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진출 예정인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KT의 KTIS 역시 4가지 등록요건을 충족 시키더라도 중소기업 보호 방안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디어로그와 KTIS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보호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시장 진출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 자회사 시장 진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뭇매를 맞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소기업 보호책을 공감·모색하며 미래부의 최종 결정 이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책을 등록 요건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 사업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25개에 달하는 국내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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