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 사태에 따른 회사채 불완전판매, 카드사의 1억건의 고객정보 유출, 은행 횡령, KB금융 내분 사태 등 금융 관련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 수위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되며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심하면 해당 금융사는 업무 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지)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특히 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용 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뒀다.
아울러 꺽기 규제는 꺽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게 된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의 경우 꺽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 주의를 받도록 했으며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