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해운사 동맹인 P3 네트워크 설립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서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공식 제출하면 지난 2월 부터 진행하던 해당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를 중지할 예정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상무부는 P3 네트워크 기업결합이 해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머스크 라인 등 당사자는 이번 중국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P3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P3 네트워크는 세계1~3위 해운사인 머스크(덴마크)·MSC(스위스)·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항로에서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합작 법인을 말한다. 설립된다면 아시아~유럽 항로의 경우 점유율이 42%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 중국과 우리나라 선주협회는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에 앞서 유럽연합(EU)과 미국 규제 당국은 P3 네트워크의 결성을 승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현재까지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 제한성 여부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우리 공정위는 해당 회사 한국 대리인 등을 통해 기업결합 철회 여부 등을 공식 확인한 뒤 기업결합 심사 건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