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학교급식소의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7월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같은 식재료로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또 지하수 살균·소독, 작업장 세척 등 주요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9월부터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교 급식소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만1575개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 출입해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으로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