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김철기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는 7월31일까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7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진피앤씨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7일 한진피앤씨와 이수영씨를 상대로 37억9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