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 수급 어려워진다

입력 2014-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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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소득, 재산 정보 외에도 부채 등 금융정보 새롭게 반영된다.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장학금 심사시 학자금 지원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 수입은 물론 부동산·금융재산(부채 포함) 등 종합적이고 상세한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매기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학생 가구의 과세 자료와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토대로 소득분위를 결정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중 한 사람의 지난해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재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의 가구 부채가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령안이 최종 확정돼 부채가 소득 분위 산정 때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하향조정돼 연간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본인 및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이 4112만인 학생은 지금까지는 소득 5분위로 산정돼 112만5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가구 전체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있을 경우 앞으로는 소득6분위로 올라, 국가장학금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해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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