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렉스는 정연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도 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8의 1항)에 미달, 상법 제542조8의 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4-06-18 16:40
인터플렉스는 정연호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도 퇴임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구성요건(상법 제542조8의 1항)에 미달, 상법 제542조8의 3항에 의거 중도퇴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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