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미국인 금융정보 국세청에 보고해야

입력 2014-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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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신탁·펀드계좌·5만달러 초과 보험·연금계약 등

앞으로 금융사들은 국내 거주 미국인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을 의결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달 1일 부터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3월에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 소규모 금융사나 해외에 고정 사무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이나 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는 예금·신탁·펀드계좌 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 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일부터 개설되는 신규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시 실소유주가 미국인인지 확인하고 올해 말 잔액을 내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계좌는 100만 달러 초과 개인계좌는 내년부터 매년 7월까지 국세청에 제공하고 5만달러 초과(보험·연금은 25만달러 초과) 기존 개인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기존 단체계좌는 2016년 부터 매년 7월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계좌의 실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름과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며“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매년 9월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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