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울산교육청 팀장급 공무원 체포

입력 2014-06-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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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학교시설 납품비리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교육공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울산시교육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또 A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개인 컴퓨터 하드 등 자료를 챙겨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학교시설 관련 납품 편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1명도 구속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왔고 이날 체포된 A씨와 한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울산지역 다른 교육공무원들도 업자로부터의 금품을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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