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게소·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4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4월28일부터 5월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곳, 연 이용객 100만명 이상의 유원시설 내 272곳,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곳 등 이용자가 많은 식품 조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