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율 매출포함 시켜 입점업체 부담 가중

입력 2006-07-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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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입점업체간 힘겨루기 양상 전망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나 할인권까지 백화점 매출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즉, 매출의 일정비율을 백화점 수수료로 물고 있는 입점 업체들은 할인 이전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입점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등은 지난 1일 입점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브랜드 자체 발행 상품권이나 적립된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할 경우 할인된 부분까지 포함해 매출액으로 기록하고 사후정산키로 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는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상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마일리지 상당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재경부는 입점 업체가 마일리지를 포함시켰을 때 상승하는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자신들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화점 입점 업체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고심중으로 리딩 기업을 중심으로 공론화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입점 업체 관계자들은 이 달부터 새로운 브랜드 마일리지나 할인행사를 벌이게 되면 다음달 매출이 정산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남성복, 스포츠, 잡화 등 연간 매출 비중이 크거나 백화점 위주로만 영업을 펼치는 업체에서는 업계가 통일해 마일리지 사용을 없애든가 수수료 적용을 거부하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치닫자 대형 백화점 업계와 대형 입점 업체간의 힘겨루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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