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지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19일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전교조는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