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6.30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이같은 결정은 오는 9월 쌀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2017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웨이버) 협의를 추진해왔고, 금번을 포함 8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필리핀은 이 기간동안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 MMA 관세 인하 △ 국별쿼터(CSQ) 확대△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반 결정에 따라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쿼터를 3개국 연간 13만8000톤에서 7개국 연간 75만5000톤으로 변경해 제공키로 해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에 대해 필리핀은 개별 국가와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 바, 쌀 이외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한국도 쌀 관세화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톤이었고, 이후 매년 약 2만톤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에는 40만9000톤까지 수입해야 한다.
올해 말 관세화 유예 종료 시 의무수입 물량 40만톤은 한국 전체 쌀 생산량의 10% 수준이며, 추가 유예를 하려 할 경우 필리핀의 선례에 따라 의무수입 물량을 80만톤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한국과 유사한 상황인 일본은 유예 기간 만료 1년 전인 1999년 관세화로 조기 전환했고, 지난 2002년 WTO에 뒤늦게 가입한 대만은 가입 첫해만 유예하고 나서 이듬해에 곧바로 관세화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