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소송' 패소…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입력 2014-06-20 0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반정우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관련해 재판부를 향해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정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76,000
    • -0.5%
    • 이더리움
    • 4,78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72%
    • 리플
    • 1,947
    • -2.45%
    • 솔라나
    • 326,000
    • -1.54%
    • 에이다
    • 1,364
    • +1.19%
    • 이오스
    • 1,110
    • -4.23%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32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1.64%
    • 체인링크
    • 25,290
    • +4.12%
    • 샌드박스
    • 847
    • -6.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