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에스씨디, 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14-06-20 08:39 수정 2014-06-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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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재무 부담 우려 덜어

[불확실성 해소·재무 부담 우려 덜어]

[공시돋보기]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디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기수·김주희씨가 에스씨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전날 내렸다.

앞서 김기수·김주희씨는 지난해 10월16일 에스씨디를 상대로 7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10.4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7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11월16부터, 나머지 63억원에 대해서는 같은해 12월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었다.

회사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현 대표와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씨디 관계자는 “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09년 당시 박성훈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당시 박 전 대표는 액티투오 대표이기도 했다”며 “박 전 대표가 액티투오 대표 명의로 이들에게 에듀패스 투자에 따른 원금보장 확약서를 써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는 에스씨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승소로 인해 소송에 의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돼 재무적인 부담 우려도 덜게 됐다”며 “이번 승소로 인해 소송리스크도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액티투오는 지난 2009년말 기준 에스씨디 최대주주였고, 박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1000억원대 횡령 및 700억원대 회사 손해 혐의로 구속됐다. 액티투오는 2010년 7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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