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 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입력 2014-06-20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5,000
    • -0.27%
    • 이더리움
    • 2,987,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1.64%
    • 리플
    • 2,106
    • +1.84%
    • 솔라나
    • 125,200
    • +0.56%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2.07%
    • 체인링크
    • 12,690
    • -0.08%
    • 샌드박스
    • 12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