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26일 확정… 첫 기관보고는 ‘해수부·해경’

입력 2014-06-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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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관보고 일정을 26일부터 7월7일까지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국고특위 일정을 여야간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간에 논의해서 오후2시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수색에 방해가 되지 않냐는 지적에 “수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해 달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첫 기관보고 날인 26일과 27일에는 현장 대응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하기로 했다”면서 현장대응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각 기관이 하루하루 참석할지는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관계자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여당에서 담보해주셨다”면서 “야당은 이들 기관에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관보고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 간사는 오후에 논의를 거쳐 참석자 명단과 추후 일정을 결정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및 기타사항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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