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제394차 민방위훈련이 화재대피와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주제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1975년 6월 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됐다. 그 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방위훈련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5회에 걸쳐 매월 1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한다.
세월호 참사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전국규모 화재대피 훈련이 1975년 민방위가 창설된 이래 처음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