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유은혜 의원 “김명수, 자기표절 논문 제출해 부교수 승진”

입력 2014-06-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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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임용 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제출, 부정하게 승진임용됐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1997년 교원대 부교수 승진임용 때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은 본인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7월 미네소타 대학에서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 The case of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승진임용 심사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Chapter Ⅱ : Rates of Returns to Education and Theory of Human Capital’(페이지 40~113)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또 김 후보자는 당시 제출했던 논문을 1995년 6월 교내학술지 '교원대 교수논총'에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는 인용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고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돼 있다.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문제의 논문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인용하거나 재해석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제목과 구성 순서는 물론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데 있다. 심지어 결론 분조차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의 승진당시 한국교원대학교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은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조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평정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심사자료(교육활동, 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목록 등을 기록한 양식) 등을 심사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국공립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을 보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할 때는 최소 4년의 소요연수가 필요한데 김 내정자는 최소 요건을 채우고 부교수로 승진할 때 문제의 논문을 제출해 승진임용 부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신규 임용시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낀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것은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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