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과 더불어 매머드급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끄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기준용적률은 229.85%로, 임대주택 포함시 259.33%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재건축 후 지어질 신규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9090가구며, 최고층수는 30층이다.
평형별로는 18평형 이하가 1820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3884가구, 25.7평 이상 3386가구 등이 건설된다. 이중 임대아파트는 18평형 이하 935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480가구 등 모두 1415가구다.
공동위는 또 2종 주거지역(12층) 중학교 용지로 이용될 2만2천㎡를 7층 2종 주거지역으로, 공원이 들어설 4만2천㎡를 1종 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그간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인근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대로'를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 결정되게 돼 조합원들의 수익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전진단 실패로 사업이 보류돼오던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 사업 속도는 급물살을 타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밖에 공동위는 종로구 신문로2가 94-1번지 일대 5700㎡ 규모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 등 1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서대문구 홍은동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등 3개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반면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회기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0지구 A블록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은 보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