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패널위원은 패널의장인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아 오로즈코(Claudia Orozco) 외 각각 스위스와 파키스탄에서 선정됐다.
특히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로 구성됐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우리 세탁기(삼성, L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1월 WTO DSB 정례회의시 우리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한·미간 패널위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해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직권구성을 요청,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 3인을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