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된 담보콜거래금액은 71조4605억원(4154건)으로 전년동기(19조4220억원,938건)에 비해 267.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거래금액도 평균 11조원을 웃도는 상황.
담보콜거래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담보부소비대차거래를 말한다. 현재 담보콜시장의 주요 참가자는 자산운용회사, 은행, 증권사, 외국계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18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보콜거래의 일일 거래잔액도 지난해 6월말 5120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한 1조1935억원을 기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중 월별 거래잔액의 경우 지난 3월 금융기관들의 결산에 따른 차입금 정리 및 비교적 저리자금인 정부의 PD(Primary Dealer)자금 2조5000억원의 유입 등으로 인해 한때 5000억원 규모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발효된 4월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 6월말 현재 1조193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담보콜거래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통합도산법상의 금융거래 특칙에 포함된 담보콜거래가 주요 참가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며 그동안 참가를 미뤄오던 외국계 은행들의 참가 확대, 담보관리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의 담보콜거래 분할·병합 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