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중호우관련 지원대책 수립

입력 2006-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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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복구를 지원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피해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침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금융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산센터 등 관련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중이다.

감독당국은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에 재해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며 보험권은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피해보상 및 상담센타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보험사고 접수시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유예, 비은행권의 경우, 피해지역 기업·가계의 신용카드 결제기일 일정기간 연장하며 금감원은 피해지역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검사일정 변경하느 한편, 금융감독원내에 '집중호우관련 금융분야 지원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지역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 등 각종 지원대책을 총괄하고, 향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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