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블로그 게시물 ‘광고’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6-22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블로그 게시물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의 표현으로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블로거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라는 언급을 하거나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그 문구가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도록 했다.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공정위는 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문구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블로거가 자발적으로 올린 글로 오인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5800선도 붕괴, 증시 사상 최대인 452포인트 증발…"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전을 상상할 수 없을걸?…MLB에도 등장한 ABS [해시태그]
  • 트럼프 전쟁명분 논란…美 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았다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유가 120달러 시대 오나…정유·해운株 강세, 고유가 리스크는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40,000
    • +3.51%
    • 이더리움
    • 2,923,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32%
    • 리플
    • 1,995
    • +1.63%
    • 솔라나
    • 125,700
    • +3.97%
    • 에이다
    • 395
    • +0%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73%
    • 체인링크
    • 12,920
    • +2.3%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