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수해 복구 특별지원

입력 2006-07-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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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8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8.24%(2006.7.18.현재)로 이는 국민은행 개인신용등급 7등급 고객인 경우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1.20%p 우대한 5.44%(3개월변동금리 기준, 2006. 7.18.현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공장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대출금액의 제한 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p 할인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기존 여신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긴급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지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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