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하투(夏鬪)’…저조한 임단협 7·8월 몰려

입력 2014-06-23 07:44 수정 2014-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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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3대 난제에 금융권 구조조정, 전교조 이슈까지 몰려

통상임금, 정년연장,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등 노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하투(夏鬪)를 앞둔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여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과 금융권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하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임단협 타결률은 10.7%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하투를 앞둔 노사간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23~28일을 '총궐기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8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중 총파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또한 7월 중순께 총파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투를 앞두고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3일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간 현대차 노조 또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이같이 하투를 앞두고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까닭은 올해 유독 근로조건과 연계된 노사 현안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며 어떻게든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초과 근로가 많은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문제도 노사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현재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이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역시 노사 간의 뜨거운 이슈다. 앞으로 현재 17% 수준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늘어날 경우 노조 측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관련 임금협상 요구안에 '조건 없는 정년연장'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은 하투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철저히 연대해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총력투쟁 집회에서도 전교조 문제가 주된 구호로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대응해 2단계 파업을 진행하고 외환은행 노조 등도 외환카드 분사 저지에 나서면서 금융권 또한 어느 때보다 격렬한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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